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4:44
- 등록자
- 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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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 사전통지)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30일
대구광역시남구청장
문의) 남구청 시장경제과 ☎053-664-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