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기간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4:42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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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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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기간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7일
태 안 군 수
문의)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041-670-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