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3:2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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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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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수 원 시 장
문의) 수원시청 경제정책과 ☎031-228-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