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3:25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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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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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문의) 유성구청 지역경제과 ☎042-611-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