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보상계획 재공고
- 작성일
- 2012.02.01 11:49
- 등록자
- 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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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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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보상계획 재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2-2(2012.01.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거창군 공고 제 2010 -66(2010.01.25)호로 보상계획 공고 된『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이 변경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재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1. 25.
거 창 군 수
문의)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