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1 15:34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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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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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판매업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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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 2012-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사전통지)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4. 27.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문의 : 광주광역시 남구청 (☎ 062-65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