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4.25 10:07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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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2012-404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3.
보 령 시 장
문의 : 보령시청 (☎ 041-93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