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9.17 09:54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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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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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09 - 615호
공시송달 공고
충청남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샘물개발연장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2009. 9. 21
충청남도지사
문의)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경리담당 ☎042-251-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