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9.07.23 15:45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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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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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2009-836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포항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포항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포 항 시 장
문의) 포항시 재정관리과 지출담당 (☎054-270-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