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작성일
- 2017.07.17 09:24
- 등록자
- 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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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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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7년 면허처분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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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공고 제2017-339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어업면허 처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