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교육생 모집안내
- 작성일
- 2017.01.09 13:16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50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7. 여성농업인 교육생 모집안내.hwp
584 hit/ 32.0 KB
2017년「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교육생 모집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여성농업인 리더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2017년도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1. 교육과정 개요
□ 목적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기획력 개발, 교수기법의 습득 등의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농업인 리더로서의 역량 함양
* 농림축산식품부「제4차(’16~’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의한 교육임.
□ 인원 : 30명 이내
□ 기간 및 방법
❍ 기간 :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현장교육시 4일) 총 6회 19일 실시(합숙)
(1회) 2. 13〜2. 15. (2회) 3. 22〜3. 24. (3회) 4. 10〜4. 13. (현장교육 포함)
(4회) 7. 17〜7. 19. (5회) 10. 30〜11. 1. (6회) 11. 13〜11. 15.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연중 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강의, 팀별 토의활동, 개인별 강의교안 작성 및 강의실습, 교육생 농업경영사례 발표․공유 등
□ 주요 교육내용
교육 분야 | 교육 내용 |
기획력 개발 | 기획 프로세스, 기획서 작성 스킬 |
교수법 습득 | 교수법 설계, 교안 작성 |
강의력 증진 | 효과적인 강의 기법, 강의실습 |
리더십 개발 | 리더십 이해, 갈등해소와 커뮤니케이션 |
2. 교육생 모집요강
□ 지원 자격
❍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컴퓨터 활용능력과 농촌 지역 리더로서의 소양이 있으며, 농업․농촌․농식품 분야의 리더(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 기 수료자와 최근 5년간 중도탈락자 제외
□ 모집 기간 : 2017년 1월 5일 ~ 1월 25일(20일간)
□ 신청 방법
❍ 농업인 : 교육신청서(붙임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청 여성농업정책
관련 부서에 제출
❍ 지자체 : 교육 신청자의 농업인 진위 여부 및 농촌 리더로서의 소양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를 2016. 1. 25(목)까지 우리원에 공문으로 추천
* 광역시․도에서 시․군 명단 취합․공문 제출
우선 순위 | 성명 | 주 작목 | 주소(도로명) | 전화번호 | 비고 |
1 | |||||
2 | |||||
3 |
* 제출 서식 : 교육신청서(붙임서식1)․교육 지원동기 및 각오(붙임서식2)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
* 제출서식과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팩스․e메일․우편 등 별송 가능
□ 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자 및 신청동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
* 교육대상자 확정 예정일 : 2017. 2. 3(금) (시․도에 통보 및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
□ 특전 및 수료 조건
❍ 교육비․숙박비․식비 무료(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액 부담)
* 여비와 전일숙박비는 개인 부담, (전일)식사는 구내식당 식권 구매 후 이용 가능
❍ 각 회당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 강의실습 100% 참여(교안작성포함)
*소수점 이하 올림, 강의실습은 결강 불가(교안 미제출․대리 작성 불가)
❍ 교육 중도탈락 시 해당 지자체의 다음 연도 교육생 추천 불가
* 다만, ① 교육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② 천재지변에 의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교육 중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교육수료 후 교육생의 강의 희망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