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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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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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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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추진계획
○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해 돈 버는 차세대 소득 창출형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양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
○ 농촌지역 특성과 틈새자원을 활용한 창업활동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사업 중점 지원
○ 독특한 아이템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작성 기법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사업 성과 제고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1개 경영체
- ’16 신규 : 9개 경영체
-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 : 2개 경영체
※ ’10∼’15 지원자 중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가z능성이 우수한 2개 경영체를 선발
지원하고,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없을 경우 신규자로 대체
○ 지원액 : 경영체당 2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
※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지원(※별도 계획수립 추진)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18세이상 39세이하(※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남도내 거주자
※ 주민등록상 1977년∼1998년까지 출생자(※ 단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발전 사업비 지원자는 연령제한 없음)
다.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유형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신 규 창업형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분야 신규창업 희망자 |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포함)에 필요한 비용 |
사 업 확장형 | 1차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유통(판매포함)등으로 사업 확장하고자 하는 자 | 가공, 유통사업 확장에 필요한 비용(신제품개발, 시장개척 등) |
업그레 이드형 | 기존의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사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이 필요한 자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실천에 필요한 비용 |
※ 보조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구입,
시설·장비 지원은 불가(※ 단 자부담 사업으로는 시설 및 장비구입 가능)
라. 사업 추진체계
농업기술원 | ○ 사업방향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 창업지원 종합 컨설팅팀 구성 운영 ○ 대상자 선정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교부 ○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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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술센터 |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 지원사업 직접수행( 농가 컨설팅, 기술지원 등) ○ 시범농가 사업비 지원 ○ 창업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지원 ○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 | |
창업농가 | ○ 사업계획서 작성·집행·추진 결과보고 ○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정 등 각종교육 참여 ○ 창업 제품개발, 생산, 홍보, 판매활동 등 보조사업 추진 ○ 경영기록장 기록 |
마. 사업 신청
○ 창업지원 사업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또는 2호 서식〕를 작성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 2016년 2월 19일까지 제출
※ 신규 지원자는〔별지 제1호〕서식, ’10∼’15년 지원자 중
2단계 지원 희망자는〔별지 제2호〕서식
바.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1) 사업대상자 선정 :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경영체에 대해 농업기술원 1․2차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2) 심사배점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창업자의 사업능력(20%), 재무능력(20%), 시장성(20%), 예상되는 사업성과 등 (10%)
(3)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자체심의 위원회 구성
(4)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를 2차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발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 취득 경영체를 2차 발표심의 대상으로 선정 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정 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선발
○ 2차 심사
- 1차 발표 심사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PPT) 또는 자유형식
사.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정 운영
(1) 농업창업 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작성기법 교육
○ 기간 : 2016년 3월( 5일 내외 )
○ 장소 : 농업기술원 및 현지
○ 대상 : 2차 심사결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작성요령 교육 및 실습, 컨설팅 및
현장견학, 농가경영 환경 분석, 경영·마케팅 전략 등
(2) 농업창업 사업계획서 발표 경진대회
○ 지원사업 대상자의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경진대회 및 차등지원계획 별도 수립 추진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PPT) 또는 자유형식
아. 사업대상자 선정 가산 특전
구 분 | 주 요 내 용 | 평정점 | |
학위취득 가점 | 전남미래농업대학 졸업생(2010년 이후)중 대학에서 추천하는 성적우수자 | 3 | |
한국농업대학 등 농과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 2 | ||
교육 가점 | 농업관련기관에서 창업, 농업경영·마케팅,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농업경영 비즈니스 모델 과정 등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 | 150시간 이상 | 3 |
100시간 이상∼150시간 미만 | 2 | ||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 1 | ||
수상자 가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 또는 농업경영 비즈니스 모델과정 수상자 | 0.5 | |
자격증 가점 |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1건만 인정) | 0.5 |
※ 적용기준
- 1차 사업계획 심사에만 가점적용(100점 만점에 추가점수 인정)
- 학위증, 수료증,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가산점 합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자.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 (1월~2월) |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추진계획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에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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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2월) | | ○ 사업 희망자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2. 19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접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농업기술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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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3월) | | ○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 배점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사업 지원자의 사업능력(20%), 재무능력(20%), 시장성(20%), 예상되는 사업성과 등 (10%) - 1차 심사 선발 : 1.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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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심사 (3월) | | ○ 1차선발 사업에 대한 발표 심사 - 배점기준 : 1차 서류심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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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3월) | |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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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 교육(3월) | | ○농업창업 사업계획서 보완 ○ 지원 대상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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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4∼12월) | | ○사업비 지원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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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평가 |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 사업추진 시기는 업무 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 공문으로 발송하며, 사업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 또는 입증 요구에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청년창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기술원(농업경영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기술지원 등) 및 평가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으로 예비 창업농 및 변화를 시도하려는 농업인의 벤치마킹 교육 농장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돈 버는 후계 청년 농업인 확산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