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신청 안내(원예연구)
- 작성일
- 2015.06.10 13:13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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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 추가신청 안내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제출 ※ 2015년도 기존 사업농가 신청불가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됨.(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 시에는 가능)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신청 (읍면농업인상담소 경유) 상정 희망농가 또는 대상농가 → ← 농업기술센터 (현지 확인) → ← 산학협동 심의회(의결) 농가통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