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운영권자 공모
- 작성일
- 2015.03.16 15:3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2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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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운영권자 모집공고(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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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운영권자 공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흥군 버섯산업 종합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설치 수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1. 시 설 명 :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2. 소 재 지 :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574
3. 규 모 : 19,310㎡/ 1일 30,000병 규모
4. 주요시설 : 종균생산시설 4,794㎡, 부대시설 14,516㎡ 등
나. 응모자격
1. 자 격 : 2015.03.16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자
2.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관리운영의 자격을 갖춘 버섯종묘 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
3.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4. 생산, 판매 등의 기타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3. 16 ~3. 23(8일간)
(09:00~18:00, 주말포함)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마.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바. 위(수)탁조건
1. 위탁자는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수탁자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2. 3년간의 운영권 위임 계약만료 후 수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장흥군수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한다.
3. 위탁사용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요율은 당해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
4. 수탁자는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배지 및 종균을 우선적으로 관내에
공급하여야 하고 배지 및 종균의 공급 가격도 공익성을 우선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사. 협약(계약) 체결
1. 수탁자는 장흥군과 위 수탁협약서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납입고지 하는
수탁료를 지정 금고(농협)에 납입하고 영수증 제출.
아. 위탁기간 : 계약 후 3년
자. 대상인원 : 1명(1개소)
차. 신청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주요경력 1 부 등.
※ 추가 서류는 첨부문서 참조
카. 기타 참고사항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061-860-0557)에 문의하시고 신청 전에 위탁조건 내용을 사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