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 작성일
- 2015.02.04 14:29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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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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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5현장실습교육신청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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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귀농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청안내
1. 목적
○ 농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ㆍ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유도
2. 추진방향
○ 귀농·귀촌인-귀농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지원
○ 현장실습 기회제공을 통해 농촌지역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3. 근거법령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4항 및 동법 제19조
4.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월 3일(화) ~ 2월 13일(금)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 사업 희망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에 제출
○ 제출서류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붙임 4 서식)
- 보안서약서(붙임 7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8 서식)
〈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보안서약서(붙임 7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8 서식)
5. 사업신청대상자
〈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2015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5년이내 장흥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선도농가 자격요건〉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6.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
7. 2015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요약)
구 분 | 2015 |
지원대상 및 자격 | ○ 연수지원 대상자 - 귀농귀촌인(5년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연수시행자 - 원장·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성공귀농인 등 (선도농가+농업법인·농식품부 지정 WPL·농업마이스터 등) |
지급방식 | ○ 연수시행자 : 월 40만원(3∼7개월) ○ 귀농연수생 : 월 80만원(3∼7개월) (단,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 일할지급 가능) |
연수기간 | 3∼7개월 |
신청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농지원부, 관련 자격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심사표에 의거 증빙자료 첨부 (창업계획서, 교육수료증 등)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
청구시 구비서류 | ○ 연수시행자 - 멘토수당 청구서, 연수약정서(사본) - 연수추진실적(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 귀농연수생 - 교육훈련비 청구서, 출근부 및 교육훈련 소감문(사본) - 귀농연수생 실습일지(사본)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