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위탁운영권자 공모
- 작성일
- 2012.03.09 18:28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7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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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운영권자 공모(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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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
위탁운영권자 공모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를 함양하고 생약초 야생화를 테마로 한 학습장을 운영 건강장수 휴양의 메카로써 우리군 이미지 부각 및 머물다 갈수 있는 관광기반 조성을 이끌어갈 위탁운영권자를 모집하오니 다음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ⅠⅠ
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1. 시 설 명 : 정남진생약초 체험학습장
2. 소 재 지 :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381 (구용산초등학교 관지분교)
3. 규 모 : 부지 16,540㎡, 건물 1,253㎡
4. 주요시설 : 농경문화 전시관, 4-H유물전시관, 생약초표본전시관, 다목적실,
세미나실, 생약초증식비닐하우스(2동 661㎡), 숙박시설
(40명), 식당(100명), 원예치료실(330㎡), 조류관, 관리실,
화장실 등
나. 응모자격
1. 자 격 : 우리군 목적과 부합한 체험학습장을 운영관리 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소유자로 장흥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
2. 생약초 생산단지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우대
3.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으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자
4. 체험학습장 운영 등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3. 09 ~3. 15(7일간)
(기간 중 근무 시간 내)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마. 신청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대상자를확정한다.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을수도 있음)
바. 위(수)탁조건
1. 명칭사용 : “정남진생약초 체험학습장”으로 사용(부수명칭 협의 사용가능)
2. 위탁자는 생약초체험학습장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3. 운영관리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으로 하고 만료 후에는 장흥군수와
협의 재계약을 체결 연장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완료 후에도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3년간의 운영권 위임 계약만료 후 수탁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장흥군수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사. 협약(계약) 체결
1. 운영권자로 선정된 자는 위 수탁료를 기간 내 납부하고 1개월 이내까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요청할 경우 우선권 부여)
2. 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장흥군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여 운영한다.
아. 위탁기간 : 계약 후 3년
○ 위탁료 : 장흥군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함 (재산 감정가의 1000/10)
위탁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1년치
또는 3년치를 납부할 수도 있음
자. 대상인원 : 1명(1개소)
차. 신청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1 부
2. 사업계획서 1 부
3. 주요경력 및 신청인(단체) 소개서 1 부
4.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 부
5. 기타 자격증(자격증 사본 및 관련업 운영경력 등) 1 부
카. 기타 참고사항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061-860-0558)에 문의하시고 신청 전에 위탁조건 내용 을 사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