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소독

방역소독의 방향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수십 년간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과가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기를 뿜어내는 방법으로서 대기오염의 유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흥군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산지인접 주택지역, 공원 등 넓은 지역과 재난 피해지 (침수, 장마철)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 · 재래시장 · 하수구 · 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기유충의 서식지인 공중화장실, 목욕탕, 대형건물 등의 정화조를 대상으로는 다른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으면서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유충방제 소독에 역점을 두는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수구에 소독액을 넣고 있는 모습
  •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방역소독 활동

모기는 감염병의 매개 · 전파는 물론 흡혈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해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충 암모기 1마리가 일생동안 4~5회(1회 약 50~150개)에 걸쳐 약 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겨울에도 지하주차장, 정화조, 맨홀, 유수지, 지하실 물 고인 곳, 방화수통 등 물이 고여 있는 장소에는 모기 유충이 월동함으로 이 때 유충 1마리의 구제는 성충 500마리의 박멸 효과가 있습니다.

⇒ “모기유충(장구벌레)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모기 500마리의 박멸효과”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합니다.

  • 기간 : 연중
  • 소독대상 :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정화조, 집수정, 웅덩이), 사회복지시설, 민원지역, 수해지역 등
  • 방역소독방법
방역소독방법 정보를 제공하며 유충구제, 분부소독, 연막소독 항목으로구성된 표
유충구제
  • 정화조,집수정,웅덩이등 모기유충 서식 조사후 유충구제제 직접 투여
  •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빈깡통,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제거는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하며 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기간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
  • 숲인접 주택가,골목 하수구,쓰레기 처리장,주택가,골목시장,재래시장,탐진강 주변
연막소독
  • 연막용 살충제를 희석하여 차량용ㆍ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가로 지르며 살포
  • 전 지역을 모기의 주 활동시간인 오후 7시~9시(일출 전,일몰 후)에 소독실시
  •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태양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 저하
  • 수해 및 재난 발생지,복개 하수구 등 극히 제한적 운용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정보 제공하며 구분(유충구제,분무소독,연막소독),장점,단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장점 단점
유충구제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 성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효과)
  •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지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분무소독
  • 해충 서식지나 출현현장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소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장기간 효과가 유지된다.(안전성, 지속성)
  • 살포 면적이 좁다.
연막소독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림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출 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계절별 방역소독사업

  • 해빙기 방역(2월 ~ 4월)
    • 대상 : 지하집모기류 유충, 깔따구 유충 및 성충
    • 장소 : 집단 거주지 주변의 정화조,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 방법 : 잔류분무 및 가열연막 동시 실시
  • 하절기 방역(5월 ~ 10월)
    • 대상 : 모든 모기종의 성충 및 유충
    • 장소 : 정화조, 하천, 위생취약지, 민원발생지역
    • 방법 : 잔류 분무 및 가열연막 소독
  • 동절기 방역(11월 ~ 12월)
    • 대상 : 지하집모기의 성충, 유충
    • 장소 : 건물지하, 목욕탕 등 온수 유입하수구, 대형건물의 지하 정화조, 아파트, 사무실 밀집지역 등
    • 방법 : 잔류분무 및 가열연막 동시 실시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관련) <전부개정 2015. 7. 7.>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 2.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