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1. 20.)
- 작성일
- 2024.01.04 15:18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490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hwpx
1089 hit/ 72.9 KB
-
한글파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hwpx
1087 hit/ 199.2 KB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2호, 2023. 11. 2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