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4.01.04 15:04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02
첨부파일(3)
-
PDF파일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pdf
558 hit/ 274.4 KB
-
한글파일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hwpx
522 hit/ 81.6 KB
-
한글파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hwpx
734 hit/ 112.3 KB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24. 1. 1. 부터 적용 예정
붙임 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3.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