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5.23 16:53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4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가. 시 험 명 : 식품안전정보원 2023년 제1차 정규직·무기직 직원 모집
나. 주최기관 : 식품안전정보원(위탁기관: 나인스텝컨설팅(주))
다. 시험일시 : 2023.5.27.(토) 8:30~11:00
라. 응시인원 : 248명
마. 시험장소 : 개포고등학교(서울 강남구 소재)
바. 방역계획 : 코로나19확진자는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시험 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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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험 명 :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
나. 일 시 : (필기) 2023년 5월 27일(토) 13:00 ∼ 16:15
다. 장 소 : 신목중학교(양천구 목동중앙로 88)
라. 응시인원 : 948명
마. 주 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