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작성일
- 2022.12.23 10:46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신입직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28.(수), 09:00 ~ 18:15
2. 2023학년도 전문대학 편입학 및 전공심화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전문대학지원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3. 2022년 제3차 직원(무기계약직) 채용(광주과학기술원)
- 시험일시: 2023.1.7.(토), 12:20 ~ 16:00
4-1. 제87회 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5.(목) ~ 6.(금), 09:00 ~ 13:10
4-2. 제24회 한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6.(금), 09:00 ~ 12:50
4-3.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금), 09:00 ~ 16:35
4-4.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금), 09:00 ~ 16:50
4-5. 제34회 조산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금), 09:00 ~ 11:50
4-6. 제74회 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20.(금), 09:00 ~ 16:35
4-7.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20.(금), 09:00 ~ 15:10
4-8. 제5회 보조공학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1:55
4-9. 제14회 1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0:15
4-10. 제14회 2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2:20
4-11. 제14회 3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0:40
4-12. 제7회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1:35
4-13. 제7회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토) 09:00 ~ 11:15
5. 2023학년도 정시전형 대학별고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입정책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3.1.5.(목) ~ 2.1.(수), (붙임2(일정변동가능),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6. 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1.12.(목), 09:00 ~ 18:00, 1.17.(화), 09:00 ~ 18:00
7.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전형 대학별고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전문대학지원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3.1. ~ 2023.2. (붙임3(일정변동가능),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8-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 공개채용
- 시험일시: 2023.1.11.(수), 14:00
8-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일반직(정규직) 공개채용
- 시험일시(필기) 2023.1.10.(화), 14:00 ~
(면접) 2023.1.26.(목), 14:00 ~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1.2.(월) ~ 1.6.(금), 09:00 ~ 18:00
10.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2023.2.(대학원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